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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화상 연결 :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디자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 충남의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15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급발진 사고는 입증 여부를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해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급발진 소송의 쟁점은 무엇이고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가 지는 게 맞는지, 해외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충남에서 발생한 15중 추돌사고요. 일단 현장 화면은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영상을 보여주시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권용주]
기본적으로 일단은 주행 자체가 15중을 할 정도로 이미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을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가속한 것으로 보기는 꽤 어렵다라는 판단은 충분히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급발진 여부 알아볼 때 어떤 기관에서 어떤 것들을 조사합니까?
[권용주]
보통 급발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이 국과수로 보내고, 국과수에서는 관련된 자동차 관련 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산하기관에 보내서 이벤트 데이터를 뽑아냅니다. 여기서 이벤트 데이터라는 게 뭐냐 하면 이벤트는 사고를 의미하고요. 그 사고가 나기 전까지 가속 페달을 밟았느냐, 브레이크 밟았느냐라는 게 기록에 남게 돼 있습니다.
그 기록을 뽑아서 가속 페달을 밟았냐, 또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냐를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벤트 데이터를 가지고 사례를 봤을 때 실제로 현상은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순간에 가속페달을 밟았다라고 나온 결론은 아직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록에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기록에는 표시될 수도 있지 않나요?
[권용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그게 맹점인데 기본적으로 급발진 자체는 상식적인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안에 있는 전자장치, 컴퓨터는 그 급발진 자체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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